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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영예로운 삶 지원 ㅇ참전명예수당 지원: 매월 1회, 월6만원씩 지원(2019.1월~, 도비) ㅇ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월2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유족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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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 제4조 해당자
[복지로-지원대상]
ㅇ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ㅇ참전명예수당 지원: 매월 1회, 월6만원씩 지원(2019.1월~, 도비)
ㅇ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월2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유족에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ㅇ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 ->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 명예수당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유공자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 사망위로금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자 등본 등), 신청자 통장계좌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550-3011
    [복지로-근거]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 제4조 해당자
ㅇ국가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여부 확인 후, 해당 지자체의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

[준비 서류]

  • 보훈대상자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원본 지참, 사본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 (필요시)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필요시)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함
  • 수당 지급 결정 후 주소 변경, 계좌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 (시청, 군청 등)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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