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영예로운 삶 지원 ㅇ참전명예수당 지원: 매월 1회, 월6만원씩 지원(2019.1월~, 도비) ㅇ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월2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유족에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 제4조 해당자
[복지로-지원대상]
ㅇ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ㅇ참전명예수당 지원: 매월 1회, 월6만원씩 지원(2019.1월~, 도비)
ㅇ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 제4조 해당자
ㅇ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UN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국제 교류 및 지원 사업입니다.
노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수당 지원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연2회-상,하반기/ 1회 10만원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로 격려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상품권(2만원)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주)우리인재개발원
(주)미래산업교육원 북부직업전문학교
애림직업전문학교
한국이러닝협회
동아요리커피직업전문학교
The국제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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