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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지자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ㅇ 국가를 위하여 희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송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단체 운영비 지원 ○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 반공애국청년 위문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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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이상 보훈대상자 등/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단체
[복지로-지원대상]
○ 보훈 단체 운영비 : 9단체
○ 보훈가족 및 유가족
[복지로-지원내용]
○ 단체 운영비 지원
○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 반공애국청년 위문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단체 운영비 : 단체 교부 신청 → 군 교부 결정 → 보훈단체 계좌입금
○ 명절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 국가보훈청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입금
○ 반공애국청년 위문 : 통일안보협의회 영광지부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 입금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면 지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 매월 계좌 입금

  • 사망위로금 : 주소지 읍·면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계좌 입금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면 지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 매월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50-4880
    [복지로-근거]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복지로-접수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읍면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전출, 사망 등 확인)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이상 보훈대상자 등/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단체
○ 보훈 단체 운영비 : 9단체
○ 보훈가족 및 유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혜택의 핵심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 1단계: 등록 신청: 관할 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또는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사실 조사 및 확인: 국가보훈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희생·공헌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 3단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4단계: 결정 통보 및 등록: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 인정 여부를 통보하고, 인정된 경우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로 등록됩니다.
  • 등록 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 보상금 및 일부 혜택이 자동 적용되거나, 각 지원 항목에 따라 개별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서(지방보훈청 비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사진(반명함판)
  • 희생·공헌 증명 서류: 군 복무 기록(병적증명서), 사건 관련 기록, 관련 질병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소방·경찰 등 공무 관련 서류 등 본인의 희생·공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유족 신청 시: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보훈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서류(각 대상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과정의 복잡성: 보훈대상자 등록 절차는 심사 과정이 길고, 제출 서류가 많으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혜택의 다양성: 보훈대상자별, 상이 등급별, 유족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주소, 연락처, 가족 관계,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온라인 상담 및 상세 정보 확인)
  • 관할 지방보훈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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