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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자체

국가유공자 유족명예수당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및 자긍심 제고 월12만원씩 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이상 전상군경유족 및 순직군경유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12만원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동구청 복지지원과 문의(052-209-3397)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52-209-3402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복지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이상 전상군경유족 및 순직군경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부 온라인 보훈민원 서비스(온라인 보훈청)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단, 유족으로 이미 등록되어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할 수 있음)
  • 기타 유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관할 보훈청에서 추가 안내)
  •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활용)

[유의사항]

  • 중복 수급 불가: 국가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은 원칙적으로 1인 1수당 지급이므로, 이미 다른 국가유공자 관련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유족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예: 배우자의 재혼, 사망, 주소지 변경 등)에는 반드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수당을 계속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정확성 확인: 제출하는 서류와 신청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지급 기준 확인: 명예수당의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18:00)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관할 보훈기관의 연락처 및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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