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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지자체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위문)

국가유공자 지원 1) 지급금액 - 삼일절, 광복절 : 200,000원 - 현충일 : 100,000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보훈지청에서 명단을 선정하여 통보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1. 선정기준
  • 보훈지청에 명단 통보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삼일절, 광복절 : 200,000원
  • 현충일 : 100,000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보성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850-5072
    [복지로-근거]
    국가유공자 지원
    [복지로-접수처]
    보성군청
    보성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보훈지청에서 명단을 선정하여 통보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1. 선정기준
  • 보훈지청에 명단 통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유족 위문금(예: 사망 위문금)은 대부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명절 위문금 등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 지급되거나, 신청 기간 내에 방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본인 확인용),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관련 증빙 서류, 통장 사본(위문금 입금용).
  • 사망 위문금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 서류, 유족 대표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위문)'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은 국가보훈부의 정책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거주지 관할 보훈(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등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보훈(복지) 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과의 중복 수혜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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