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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자체

국민기초(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사업

저소득 구민 생활에 밀접한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2023. 1. 1. 이후 가구원 전체가 광진구 전입 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 가정, 보장시설 입소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 보장가구(생계 및 의료)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가 전입한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관할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이사비영수증,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4507121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후 가구원 전체가 광진구 전입 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 가정, 보장시설 입소자) 제외
    기초생활 보장가구(생계 및 의료)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가 전입한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전 상담: 이사를 계획하기 전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사비용 지원 대상 여부, 지원 금액,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이사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별도 발급 없이 담당자가 전산 확인 가능)
  •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것)
  • 이사 용역 계약서 및 이사 비용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등 실비 증빙 자료)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전 거주지 주거 환경 확인서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이사는 큰일이므로, 이사 계획 단계부터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 절차, 필요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뒤늦게 신청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이사 관련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비 지원 원칙: 대부분의 경우 실제 지출된 이사 비용을 증빙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보다는 정식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이사 전후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정보 변화 시 보고: 이사 후 전입신고 등 주소지 변경 사항을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구청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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