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 된 사유(이혼, 사별 등)가 위기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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