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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및 저출산 극복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사후 청구)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3. 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분만 산모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원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사후 청구)
    [복지로-신청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421-2738
    [복지로-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김천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3. 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분만 산모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원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김천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산모 본인)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정보 확인)
  • 산모 통장 사본 (김천사랑상품권 지급 계좌, 필요한 경우)
  •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천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가맹점 확인 필요)
  •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김천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김천시청 여성가족과: 054-420-6470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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