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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생 극복 ○ 체외수정(16회 지원) -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지원 /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 인공수정(5회 지원) :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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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난임 진단서 제출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
    [복지로-지원내용]
    ○ 체외수정(16회 지원)
  •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지원 /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 인공수정(5회 지원) : 최대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복지로-문의]
    053-803-5443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제7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관할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난임 진단서 제출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먼저 의료기관(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는 유효기간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서류는 최근 발급분이 필요합니다.
  3.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또는 보건복지부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바우처 발급: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소득 및 지원 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와 함께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5. 시술 및 비용 정산: 발급된 바우처를 사용하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시술 완료 후 바우처를 통해 비용을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전문의 발급, 유효기간 확인)
  • 부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부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12개월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법률혼 관계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 입증 서류로 활용될 수 있음)
  • 사실혼 확인서 (사실혼 관계인 경우, 당사자 2인 이상 연대보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등 보건소별 추가 요구 서류 확인 필요)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난임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지원 신청을 완료하고 지원 결정 통지 및 바우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술 시작 이후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횟수 및 유효 기간 확인: 개인별 지원 횟수는 정해져 있으며,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 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의 잔여 지원 횟수와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지원금은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시술 전 의료기관의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변동 시: 신청 후 소득 기준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 위법 행위 금지: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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