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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난임시술비용 추가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중 1회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이내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부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
-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 소진자
-부부의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시술비 지원 횟수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300만원 한도)
[복지로-지원내용]
난임시술비용 추가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중 1회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이내
[복지로-신청방법]
강원도 양구군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신청가능.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3-480-2813
[복지로-근거]
양구군 2021.04.28 조례 제 2448호
[복지로-접수처]
양구군보건소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부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
-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 소진자
-부부의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시술비 지원 횟수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300만원 한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사전 상담 및 신청: 시술 시작 전, 또는 시술 완료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3. 시술 실시: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받습니다.
  4. 서류 제출: 시술 완료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보건소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주소지 확인용, 3개월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법률혼 확인용, 3개월 이내)
  • 사실혼 확인 서류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실혼 확인 공증서,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3개월분)
  • 난임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원본 (시술 완료 후 신청 시)
  • 신분증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등 추가 서류 필요

[유의사항]

  • 지원 횟수 및 기간 제한: 본 추가 지원은 기존 정부 지원과 별개로 지원 횟수 및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시술을 완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타 난임 지원 사업 (예: 민간 보험, 기업 복지 등)과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시술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
  • 서류 미비 시 반려: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사실혼 부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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