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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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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복지로-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41-635-2973
[복지로-근거]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진단: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 한의원에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필요시 한의원 방문하여 한의사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4. 치료 시작: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5. 치료비 청구: 치료 완료 후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여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사후 정산 방식일 경우)

[준비 서류]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양식)
  • 난임 진단서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발급, 유효기간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소득 기준 확인용)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거주지 확인용, 상세 내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필요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선택 사항) 난임 관련 타 지원 사업 미수혜 확인서 또는 수혜 이력 확인서

[유의사항]

  • 사전 승인 필수: 반드시 치료 시작 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지정 한의원 이용: 본 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한의원 목록은 해당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간 엄수: 신청 및 치료비 청구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목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결과 불확실성: 한방 치료의 특성상 치료 결과는 개인차가 있으며, 임신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소득,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부담 발생: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또는 지원 범위 외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대표 전화번호는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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