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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지자체

논산맘 출산축하꾸러미 지원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이 기쁨이되는 사회 조성 및 임신출산가정 경제부담 경감 - 임신7개월~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 출산용품상품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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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임산부
[복지로-지원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 임신7개월~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 출산용품상품권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논산시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복지로-문의]
    041-746-8063
    [복지로-근거]
    논산시 출산장려,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임산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2.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논산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논산맘 출산축하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의 관계 및 논산시 거주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꾸러미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물품의 구성은 논산시의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출산 관련 현물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꾸러미 수령 후 발생한 물품의 하자 및 교환/환불 관련 문의는 동봉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논산시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논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746-8100 (대표 번호)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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