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사업 개요]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은 정부의 누리과정 기관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실제 보육료가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만 3세부터 5세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보육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누리과정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에서 해당 지자체에 일괄 신청 및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초 입소 시 또는 지원 개시 시점에 해당 어린이집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문의하거나 거주지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보육료 감면 신청서' 등의 양식과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일정기간 양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 필요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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