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 이용 누리과정 아동(만3~5세)의 정부지원보육료와 대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 이용 누리과정 아동(만35세)5세)의 정부지원보육료와 대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 이용 누리과정 아동(만3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422700684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제20조(비용의 보조)
[복지로-접수처]
5개 구청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 이용 누리과정 아동(만3~5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누리과정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에서 해당 지자체에 일괄 신청 및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초 입소 시 또는 지원 개시 시점에 해당 어린이집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문의하거나 거주지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보육료 감면 신청서' 등의 양식과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일정기간 양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 필요 지원대상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 2025.6.10.~2025.11.28.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보조금24)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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