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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자체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 이용 누리과정 아동(만3~5세)의 정부지원보육료와 대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 이용 누리과정 아동(만35세)
[복지로-지원내용]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 이용 누리과정 아동(만3
5세)의 정부지원보육료와 대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422700684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제20조(비용의 보조)
[복지로-접수처]
5개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부 또는 모와 아동이 대전시(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 이용 누리과정 아동(만3~5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누리과정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에서 해당 지자체에 일괄 신청 및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초 입소 시 또는 지원 개시 시점에 해당 어린이집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문의하거나 거주지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보육료 감면 신청서' 등의 양식과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보육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해당 지자체의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이용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므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미 정부의 다른 보육료 지원(예: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가족 보육료 등)을 통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하는 시·군·구의 차액보육료 지원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원 중인 어린이집 또는 전입할 시·군·구청에 미리 문의하여 지원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별로 실제 보육료(수납한도액)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는 차액보육료의 금액 또한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현재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 거주지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보육포털서비스 (www.childcare.go.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일반적인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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