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한 5인승 이상 차량 제공으로 이동 편의제공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사업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겪는 이동의 불편함과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 제약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차량이 없거나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가족 나들이, 체험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5인승 이상의 렌터카를 지원함으로써, 가족 간 유대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차량: 5인승 이상 승용차, RV(레크리에이션 차량) 또는 7~11인승 승합차 - 지원 방식: 렌터카 이용 바우처 또는 직접 렌터카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및 횟수: 연간 총 2회 이내, 1회당 최대 48시간(2박 3일) 이용 가능 - 지원 한도: 1회 이용 시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렌터카 대여료 전액 지원 (연간 총 40만원 한도) *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및 보험료 중 자기부담금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제휴된 렌터카 업체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가능한 차량 종류는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이동 편의 증진: 다자녀 가정이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없이 편안한 이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 문화 및 여가 활동 확대: 가족 단위의 여행, 체험 학습, 문화 시설 방문 등 다양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들의 정서 발달과 가족 구성원 간의 행복 증진에 기여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렌터카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사용자 선택권 존중: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다양한 차종(5인승 승용차, RV, 승합차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단, 자녀 중 최소 1명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 부모 중 1인이 신청하며, 신청자와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가상 지자체명]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신청 가구 구성원 중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심사합니다. - 자가용 차량(승용차, 승합차)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유한 차량이 7인승 미만인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 과거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사업을 포함한 유사 사업에서 부정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 - 기타: 동일 가구 내에서 연간 1회만 신청 가능하며, 타 렌터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가상 날짜, 예: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가상 지자체명] 복지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웹사이트 접속 후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검색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 3. 선정 절차: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확인 → 소득 기준 등 자격 심사 → 최종 선정 및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개별 문자 또는 우편 발송) 4. 바우처 발급: 선정된 가구에는 모바일 또는 카드 형태의 렌터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준비 서류] 1. 필수 서류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신청서 (온라인 또는 동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가구원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소득 심사 자료) - 운전면허증 사본 (신청자 또는 가구원 중 운전자 1인) 2.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가점 또는 우선 선정 대상) - 자동차 등록원부 (자가용 미소유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지원금은 렌터카 대여료에만 사용 가능하며,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차량 손해 면책 제도 가입비 등 부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바우처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되어 연장 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선정 후 자격 요건(거주지, 자녀 수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운전하시고, 렌터카 계약 시 보험 가입 여부 및 사고 처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모든 복지 사업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가상 지자체명] 구청 복지정책과: [가상 전화번호, 예: 02-123-4567] - [가상 지자체명] 복지콜센터: [가상 전화번호, 예: 120 (다산콜센터)] - [가상 지자체명] 복지포털 웹사이트: [가상 URL, 예: www.happywelfare.or.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