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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지자체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국에서의 향수를 달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지원내용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공항까지 이동 경비 - 비자발급 비용 등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이주여성 입국 3년 초과,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입국 5년 초과 이주여성가정
  • 우선 선정대상
    . 국적 취득 여부
    . 모범가정(시부모봉양, 지역사회 봉사 등)
    . 친정방문횟수
    . 소득수준(건강보험료 월 납입액)
    . 체류기간
    . 출산 자녀수
    . 센터교육 참여도 및 봉사실적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내용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공항까지 이동 경비
  • 비자발급 비용 등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방법
  • 친정나들이 대상자 조사 및 확정 후 사업시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61-240-8707
    [복지로-근거]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신안군청 여성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주여성 입국 3년 초과,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1. 지원대상
  • 입국 5년 초과 이주여성가정
  • 우선 선정대상
    . 국적 취득 여부
    . 모범가정(시부모봉양, 지역사회 봉사 등)
    . 친정방문횟수
    . 소득수준(건강보험료 월 납입액)
    . 체류기간
    . 출산 자녀수
    . 센터교육 참여도 및 봉사실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초 (통상 1월~3월) 사업 공고가 게시되므로,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다문화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① 사업 공고 확인 → ②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 ③ 접수처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 ④ 서류 심사 및 면접(필요시) → ⑤ 최종 선정 및 개별 통보 → ⑥ 지원금 지급 및 방문 진행 → ⑦ 방문 결과 보고서 제출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1.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서 (지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정 양식)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6.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의 경우) 또는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귀화자의 경우)
    7.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용)
    8. 친정 방문 계획서 (방문 목적, 일정, 방문할 가족 정보 등 포함)
    9. 왕복 항공권 견적서 (사전 조사하여 제출)
  • 해당자 제출 서류:
    1. (해당 시) 한부모/조손 가족 증빙 서류
    2.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3. (해당 시)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친정 방문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항공권 및 현지 체재비 등 실비에 한하며, 기타 개인적인 경비(쇼핑, 유흥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자 발급 및 기타 출입국 관련 문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필요한 경우 센터에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모든 신청 가구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정 방문 후 1개월 이내에 방문 결과 보고서(사진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다누리콜센터) 또는 해당 지역 센터 대표 번호
  • 시/군/구청 복지과 (다문화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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