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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급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3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4개 시군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지자체 사이트
[복지로-근거]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16조
[복지로-접수처]
전주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당해 연도 관내 3째아 이상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셋째 이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1.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세대원 전입일 및 변동 사유 포함)
  4.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5. (해당 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자녀의 경우)
  6. (환급 방식 지원의 경우)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및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성격의 육아용품 지원 사업(예: 출산축하금 중 물품 지원 성격)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또는 바우처)은 지정된 용도(육아용품 구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해당 지자체 출산보육과 또는 가족지원과 (대표 전화: 예시) 000-1234-5678)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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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세종특별자치시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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