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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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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활에 필수적인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일반 생활 폐기물용 종량제 쓰레기봉투 - 지원 방식: 지자체별로 지원 방식은 다양합니다. 1. 종량제 봉투 현물 지급: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연간 또는 분기별로 특정 용량(예: 20L)의 종량제 봉투를 특정 매수(예: 100매)로 직접 지급합니다. 2. 구매 비용 지원: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바우처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원하여 지정된 판매처에서 봉투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원 금액/수량: 가구당 연간 지원되는 봉투의 용량 및 수량, 또는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연간 5만 원 ~ 10만 원 상당의 봉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기간: 연 1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지자체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기도 합니다. [목적] - 다자녀 가구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도모 - 생활 폐기물 배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출산율 제고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미만(일부 지자체는 만 19세 미만 또는 고등학생 연령까지 포함)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2자녀 가구도 포함될 수 있음) - 자녀는 신청 가구의 세대원이어야 하며, 입양자녀를 포함함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실거주하는 가구 - 소득/재산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를 우선 지원하거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폐기물 봉투 지원 사업(예: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대부분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해진 신청 기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읍면동사무소)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정부24,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준비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급 대상 확정 → 종량제 봉투 수령 또는 비용 지원 (개별 안내)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가구 및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관계 및 수 확인용) -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다자녀 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은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자녀 수 기준 포함),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폐기물 봉투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주소 이전, 자녀 수 변동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봉투 사용: 지급받은 종량제 봉투는 해당 가구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판매 등 부정 사용 시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읍면동사무소) - 해당 시/군/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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