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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다자녀(셋째이상)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ㅇ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통한 일·가정 양립 추구 ㅇ 다자녀(셋째 이상) 직원의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셋째 이상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6년간 1인당 500P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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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셋째 이상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6년간 1인당 500P 추가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셋째 이상 영유아(2019.1.1.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6년간 1인당 500P 추가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복지로-문의]
063-620-6092
[복지로-근거]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셋째 이상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6년간 1인당 500P 추가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보통 1월~2월) 소속 기관의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인사 부서에서 공지하는 복지포인트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기관 내부 복지포인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소속 기관의 복지 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다자녀 복지포인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자격 충족 시 정기 복지포인트와 합산하여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포인트 신청서 (소속 기관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셋째 이상 자녀 확인용)
  • (해당 시) 자녀의 재학증명서 (대학생 자녀의 경우)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 자녀의 경우)
  • 기타 소속 기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 변동 통보: 자녀의 독립, 혼인 등으로 부양가족 자격이 상실되거나, 공무원 신분 변동(퇴직, 휴직 등) 발생 시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복지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다른 다자녀 관련 복지포인트 혜택이나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소속 기관의 규정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복지포인트 사용 규정: 기관별로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 기한, 이월 가능 여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급받은 복지포인트의 사용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기재 또는 위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속 기관의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인사 부서
  • 정확한 문의를 위해서는 기관 내부망의 복지 관련 공지사항이나 복지포인트 운영 규정을 먼저 확인하신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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