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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자체

다둥이 차량렌탈 지원사업

다자녀 출산가정에 나들이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를 돕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 5인승 ~ 12인승 차량 렌트 지원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시 개인 카시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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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구 북구 거주, 두 자녀 이상이며 10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둔 가정
단, 두 자녀 가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세 자녀 이상은 소득무관
[복지로-지원대상]
북구 거주, 두 자녀 이상이며 10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5인승 ~ 12인승 차량 렌트 지원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시 개인 카시트 필수)
[복지로-신청방법]

  • 이용기간 및 횟수 : 2026. 3.1.(일) ~ 12.6.(일) ※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1가정 당 최대 4일 이용(3자녀이상 : 최대4일, 2자녀가정 : 최대3일)
    단, 전년도 이용자 이용제외, 분할사용 불가
  • 신청기간 : 이용일 한달 전부터 최소 1주일 전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문의 :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3-665-3252)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 주소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2자녀 가정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류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3-665-3252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 북구 보건소
    북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대구 북구 거주, 두 자녀 이상이며 10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둔 가정
단, 두 자녀 가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세 자녀 이상은 소득무관
북구 거주, 두 자녀 이상이며 10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 2회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지정 기간 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2.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3.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4.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 자녀 수, 거주 기간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대상자 선정
  5. 결과 통보: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며, 렌탈 바우처 사용 방법 안내

[준비 서류]

  • (온라인) 다둥이 차량렌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3개월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신청자 또는 운전 예정 보호자)
  • 자동차 등록원부 (가구 내 차량 소유 여부 확인용,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명시)

[유의사항]

  • 신청 정보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이용 기간 준수: 렌탈 차량 반납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지연 반납 시 추가 요금 및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량 관리 의무: 렌탈 기간 동안 차량 운전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차량 파손,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 규정 및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양도 불가: 선정된 지원 대상의 렌탈 바우처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해당 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 빠른 신청 권장)
  • 타 목적 사용 금지: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업적 용도, 불법적인 행위에 차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복지 상담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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