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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자체

다자녀 가정 실내 바닥매트 지원

다자녀가정 아이들의 안전한 실내활동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실내 바닥매트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다자녀 실내 바닥매트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다자녀가정 아이들의 안전한 실내활동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실내 바닥매트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다자녀 실내 바닥매트 지원
  • 분류: 서울특별시 서초구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4-16
  • 키워드: 육아, 아동, 주거, 문화, 바우처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 지원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중학생이하 세자녀이상 모든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다자녀 실내 바닥매트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서초구 홈페이지
  2. 동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내방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22155669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지원기준)
    [복지로-접수처]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초구청 홈페이지

받을 수 있는 조건

기 지원자 제외
신청일 기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중학생이하 세자녀이상 모든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시/군/구)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 포털(복지로 등)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 및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를 문자 메시지, 우편 또는 유선 통보합니다. 선정된 가구는 후속 절차(매트 선택 및 설치 일정 조율 등)를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다자녀 가정 실내 바닥매트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 확인용)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 등기부등본 (거주 형태 및 면적 확인용)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해당 시) 층간소음 민원 발생 증빙 서류 (확인서, 관리사무소 기록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가구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품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신청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받은 바닥매트는 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지원 후 일정 기간 동안 사후 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매트 종류 선택 제한: 지원되는 매트의 종류, 색상, 디자인은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하며, 특정 브랜드나 모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설치 환경: 주택 구조나 기존 바닥 상태에 따라 설치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협력업체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다자녀지원팀
  • (예시) 00시청 복지정책과: 000-0000-0000
  • (예시)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또는 지역별 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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