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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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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복지로-신청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복지로-문의]
    063-560-8983
    [복지로-근거]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4조 6항
    [복지로-접수처]
    고창군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에 다른 다자녀 관련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상수도 요금감면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도 요금 고지서 또는 수도사용자 번호 (신청서 작성 시 필요)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으로, 다자녀 기준(자녀 수, 연령) 및 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동 감면 여부 확인: 간혹 다른 다자녀 혜택 신청 시 자동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재확인: 자녀의 수가 줄거나, 자녀가 특정 연령 기준을 초과하는 등 다자녀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른 감면 혜택 중복 적용: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 콜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 수도사업과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각 시도 콜센터로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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