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경제적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25만원, 36개월) -2023년 선정자부터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해당없음
경기도 내 두 자녀 이상 가정(임산부 포함)에 발급하여, 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 및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지원 사업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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