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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금융위원회

다자녀 특례 신용회복 지원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신청 시 채무조정 특례를 적용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이자율 채무조정: 약정 이자율을 30~50% 추가 인하하여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상환 유예: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채무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채무 감면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준하는 채무 감면율(원금 최대 9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채무 문제로 인해 양육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자녀 가구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 중,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채무자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상담 후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채무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확인용)

[유의사항]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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