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다자녀특별장려금 - 지원금액: 세 자녀 가정 월10만원 / 네 자녀 이상 가정 월20만원 - 지원기간: 신청 익월부터 넷째 이상 자녀가 만 6세 미만까지(최대 71개월), 단 세대 당 최대 지원 기간 6년 입학축하금 - 지원금액: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 시 1인당 50만원 - 신청기간: 입학 후 1년 이내 신청 시 익월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출산특별장려금: 막내인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세대
입학축하금: 넷째 이상 자녀가 초, 중, 고 입학 시
[복지로-지원대상]
다자녀특별장려금
출산특별장려금: 막내인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세대
입학축하금: 넷째 이상 자녀가 초, 중, 고 입학 시
다자녀특별장려금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다자녀가정 지원 100분의 10 감면
저출생 극복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확산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장난감 구매의 경제적 부담 절감 등 시민복지 증진 1. 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 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4)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5)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3. 가입서류-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3. 대여기간- 9박10일 4. 대여수량 -매회 2점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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