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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

도봉구 오!사방복지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육아용품이 든 축하선물을 택배배송함으로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기저귀, 아기양말, 방수패드로 구성한 육아용품을 택배로 전달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도봉구 거주 아동
출생신고일 부터 출생축하용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보호자와 있을 것
[복지로-지원내용]
기저귀, 아기양말, 방수패드로 구성한 육아용품을 택배로 전달
[복지로-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신청
또는 정부24 도봉구 출생축하용품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2091-314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도봉구청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없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도봉구 거주 아동
출생신고일 부터 출생축하용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보호자와 있을 것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도봉구청 홈페이지(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함께 통합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위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해당 사업 신청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2주 내외로 택배 배송이 진행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배송 기간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와의 관계 및 도봉구 거주 확인용)
  • 신생아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출생신고 시 이미 제출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도봉구 자체 사업이므로, 타 지자체의 유사 출산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입 또는 전출 시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이 경과되면 지원이 어려우니, 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송된 출생축하용품 꾸러미 수령 시,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즉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도봉구청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물품은 현금으로 대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도봉구의 정책 변경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내용, 지원 품목, 신청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도봉구청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도봉구청 출산지원팀 또는 가족정책과
    (대표 전화: 02-120 다산콜센터 또는 도봉구청 홈페이지 참고)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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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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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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