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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독립유공자 및 시무형유산 보유자 의료비지원 계획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분들의 정신과 마음을 깊이 예우하며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들의 건강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이 사업을 함 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감면 혜택 (비급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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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가입자이면서 보훈지청에 등록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독립유공자 : 619명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29명
*총 : 648명
[복지로-지원내용]
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감면 혜택
(비급여제외)
[복지로-신청방법]
진료증을 매년마다 1회 재발급하고 사용하며
본청에서 발급해야함 유선상 등기신청도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717
[복지로-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과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보건의료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가입자이면서 보훈지청에 등록된 자
*독립유공자 : 619명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29명
*총 : 648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신청서 접수: 비치된 '독립유공자 및 시무형유산 보유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및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5. 의료비 청구: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의료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연 2회까지 청구 가능)
  6. 지원금 지급: 청구된 의료비에 대한 심사 후, 최종 지원 금액을 대상자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독립유공자 및 시무형유산 보유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별 서류: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 사본 1부
    • 시무형유산 보유자: 시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사본 1부
    • 소득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 실제 의료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의료비 청구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문의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금지: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변경 사항 통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지 변경,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의료비 청구는 반드시 본인 부담 의료비에 한하며, 미용 목적의 진료, 건강 증진 목적의 비의료 행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시청(구청) 복지과: [해당 시/구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복지과 직통 번호 기재 예: 00-123-4567]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훈단체 (독립유공자 관련): [해당 지역 보훈지청 또는 관련 단체 연락처 예: 1577-0606]
  • 문화재 관련 부서 (시무형유산 보유자 관련): [해당 시/구청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과 연락처 예: 00-123-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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