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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자체

둘째자녀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 : 20만원(1회), 셋째이후 : 200만원(10개월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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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일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있어야함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일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또는모가 출산한 둘째이후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 : 20만원(1회), 셋째이후 : 200만원(10개월 분할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둘째이후 출산가정은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음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51-440-486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복지과
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일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있어야함
출생일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또는모가 출산한 둘째이후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 자녀의 주민등록지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등 정부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출산지원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출생아 및 부모의 거주 사실 확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생아의 출생 순위 확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출생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 사실 증명서 (일반적으로 출생 신고를 완료하면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나, 지자체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 (필요시) 사실혼 관계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둘째자녀 이후 출산지원금'은 중앙 정부 정책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한, 구비 서류, 지급 방식 등이 지자체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정책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출생 자녀에 대해 다른 유사 지원금(예: 타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본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주소지 변경이나 통장 계좌 변경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거주하시는 동/읍/면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복지 관련 일반적인 문의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해당 지자체의 복지 관련 공지사항 또는 출산지원 사업 안내 섹션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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