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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자체

모든 임산부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한 대상자에게 임신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 단태아 30만원, 쌍태아 60만원, 삼태아 이상 90만원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출산 전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단태아 30만원, 쌍태아 60만원, 삼태아 이상 9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임신축하금' 검색 신청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서류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서, 임신확인서(병의원 발급),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복지로-문의]
02-330-182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동주민센터
서대문구보건소
관할 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 없음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출산 전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임신 확인: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후,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축하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발행, 태아 심박동 확인 또는 임신 12주차 이후 내용 명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축하금을 입금받을 계좌)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임신 축하금은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임신 중 사산 또는 유산된 경우에도 임신 확인서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정보 누락으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본 임신축하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출산 지원금과는 별개)
  • 계좌 정보 확인: 축하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계좌 정보 오기재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콜센터(129)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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