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논산시 지자체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지급금액 : 1구당 1백50만원 -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확인 시
[복지로-지원대상]

  1.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4. 지급금액 : 1구당 1백50만원
  •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복지로-신청방법]
  1.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체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로 연고자 여부 재확인
  2.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결과 무연고 시체인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시체를 거부·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41-746-5311
    [복지로-근거]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2조
    [복지로-접수처]
    논산시청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확인 시

  1.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 복지혜택은 일반적인 복지급여처럼 개인이 '신청'하여 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 경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1. 사망 통보: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서, 병원, 요양 시설 등에서 사망 신고 및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2. 연고자 확인: 지자체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조회하여 연고자를 확인하고, 연고가 있는 경우 장례의사 및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3. 무연고 사망자 결정: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로 결정합니다.
  4. 장례 진행: 지자체는 직접 또는 위탁 계약을 맺은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급합니다.

만약 유족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 무연고 장례 처리를 요청하고자 한다면, 사망지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등 다른 지원 방안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이 혜택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신청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하고 무연고 처리를 요청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 경우 다음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의 연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고 포기각서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해야 할 경우)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유족에게 직접 장례비를 지급하는 현금 급여가 아닙니다. 지자체가 직접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공적 장례 서비스입니다.
  • 사망자에게 남겨진 유류품, 예금, 보험금 등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해야 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 지원 내용 및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상 장례 의무가 있는 연고자가 장례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 또는 시신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광양시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middot;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middot;중증&middot;희귀&middot;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middot;중증&middot;희귀&middot;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