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만 3~5세 재원아동에게 발생하는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 개요]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3세부터 5세 유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본 보육료(누리과정 지원금 등)와 실제로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보육료 간의 차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모든 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및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지역 및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유의사항]
[문의처]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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