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만 3~5세 재원아동에게 발생하는 차액보육료 지원 ※ 차액보육료는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의 차액만큼을 도 30%, 군 70%의 비율로 보육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이용 아동5세
[복지로-지원대상]
홍성군 내 정부 미지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만 3
[복지로-지원내용]
※ 차액보육료는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의 차액만큼을 도 30%, 군 70%의 비율로 보육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이용 자격 신청 - 관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이용 - 국민(아이)행복카드 결제 - 어린이집에서 차액보육료 신청(보육시스템) - 군에서 차액보육료 예탁 - 어린이집에 예탁금 지원(연령별 지원 단가 상이)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가정행복과
[복지로-문의]
041-630-1628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복지로-접수처]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보육팀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이용 아동5세
홍성군 내 정부 미지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만 3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지역 및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유의사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가구 헤택 해당없음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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