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추가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만3~5세 정부지원금(보육료) 이외의 추가 보육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100% 지원5세 아동의 학부모
[복지로-지원대상]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세
[복지로-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만3~5세 정부지원금(보육료) 이외의 추가 보육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복지로-문의]
043-835-4815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5
[복지로-접수처]
증평군청
증평읍사무소
도안면사무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100% 지원5세 아동의 학부모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세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은 대부분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기존 보육료 지원 신청 절차와 연계하여 자동 적용되거나,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절차를 참고하시되,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경북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부터 학령기까지 현금성 수당을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일정기간 양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 필요 지원대상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 2025.6.10.~2025.11.28.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보조금24)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항목 간 합산 가능) -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 운동수강비(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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