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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지자체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추가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만3~5세 정부지원금(보육료) 이외의 추가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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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100%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세
5세 아동의 학부모
[복지로-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만3~5세 정부지원금(보육료) 이외의 추가 보육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복지로-문의]
043-835-4815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5
[복지로-접수처]
증평군청
증평읍사무소
도안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100% 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세
5세 아동의 학부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은 대부분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기존 보육료 지원 신청 절차와 연계하여 자동 적용되거나,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절차를 참고하시되,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1. 기존 보육료 지원 신청: 자녀가 만 3~5세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먼저 '아이사랑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합니다. 이때 정부 지원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 대상 여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 등록: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에 자녀를 등록하고 이용을 시작합니다.
  3. 자동 연계 및 확인: 보육료 지원 자격이 확정되고 어린이집 등록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여 지원 적용 여부 및 매월 청구되는 학부모 부담금에서 지원액이 차감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아동이 등록된 어린이집의 재원 증명서 (일부 지자체 요구 가능)
  • 본 사업은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지원금은 다른 형태의 보육료 지원(장애아 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등)이나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아동이 초등학교에 취학하거나, 정부 지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혹은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 양육으로 전환 시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자체별 상이성: 본 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세부 기준 등이 지자체(시, 도, 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아동의 정보, 어린이집 이용 현황, 거주지 변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 줄 수 있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어린이집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등)
  • 이용 중인 또는 이용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웹사이트: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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