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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추가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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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추가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동이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의 보육료는 상대적으로 높아 학부모의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만 3세부터 만 5세 아동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외 학부모 추가 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어린이집의 보육료 책정 기준과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차액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방식: 일반적으로 아이사랑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 등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지원되거나,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여 학부모가 납부해야 할 보육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3세가 되는 월부터 만 5세가 되는 해의 2월 또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 이용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만 3세 지원 시작 시점은 해당 연도 1월 1일 또는 생일 기준 등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본 사업은 특정 소득 기준 없이 해당 연령 및 시설 이용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간 보육료 격차를 줄여 학부모의 보육 시설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만 3세 이상 만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아동의 주민등록이 해당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시/도/구)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이용하는 아동. [제외 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법인·단체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 유치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 초등학교에 취학한 아동 또는 만 5세 연령 기준을 초과하는 아동 (초등학교 취학연도 3월부터 지원 중단). - 아동수당, 가정 양육수당 등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보육료 또는 양육 관련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중복 지원 불가). - 장애아 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등 다른 특별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중복 지원 불가). - 해당 지자체가 아닌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는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은 대부분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기존 보육료 지원 신청 절차와 연계하여 자동 적용되거나,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절차를 참고하시되,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1. **기존 보육료 지원 신청:** 자녀가 만 3~5세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먼저 '아이사랑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합니다. 이때 정부 지원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 대상 여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 등록:**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에 자녀를 등록하고 이용을 시작합니다. 3. **자동 연계 및 확인:** 보육료 지원 자격이 확정되고 어린이집 등록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여 지원 적용 여부 및 매월 청구되는 학부모 부담금에서 지원액이 차감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아동이 등록된 어린이집의 재원 증명서 (일부 지자체 요구 가능) - 본 사업은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지원금은 다른 형태의 보육료 지원(장애아 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등)이나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아동이 초등학교에 취학하거나, 정부 지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혹은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 양육으로 전환 시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자체별 상이성:** 본 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세부 기준 등이 지자체(시, 도, 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 아동의 정보, 어린이집 이용 현황, 거주지 변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 줄 수 있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어린이집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등) - **이용 중인 또는 이용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웹사이트:**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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