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고보조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추가 바우처 10시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추가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외 추가서비스 지원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추가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3-280-4675
[복지로-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복지로-접수처]
시군청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외 추가서비스 지원시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발달장애인 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발달장애인 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평일 낮 시간(09~18시)에 취미·학습·체육·직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평일 09~18시 사이에 일정시간 활동지원 참여형(운동·취미·교육·문화·예술 등), 창의형(음악·미술·제과제빵 등)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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