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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발달장애인 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발달장애인 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046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본인, 부모,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서비스 신청서 제출 ->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시작.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발달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필요시) 학령기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증명서 등)
    • (기타) 시·군·구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다른 유사한 낮 시간 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 시간이 차감되거나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월별로 지급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에만 사용 가능하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와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여러 기관을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별 지원 계획: 서비스 신청 후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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