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발달장애인 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발달장애인 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복지로-선정기준]
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평일 낮 시간(09~18시)에 취미·학습·체육·직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평일 09~18시 사이에 일정시간 활동지원 참여형(운동·취미·교육·문화·예술 등), 창의형(음악·미술·제과제빵 등) 활동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다양한 방송 콘텐츠 및 문화 정보를 제공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역 방송사에 지원 지원액 : 13,200원/월 은평구 부담 50%, 방송사 부담 50%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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