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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자체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시자체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국고보조사업)에서 소득기준초과로 제외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운동치료 등 - 1인당 월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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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복지로-지원대상]

  1.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18세 미만 장애아동
    ※ 단,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신청가능
  2.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복지로-지원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운동치료 등
  • 1인당 월 14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소득증빙서류, 영유아(장애미등록)일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3-250-4326
    [복지로-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18세 미만 장애아동
    ※ 단,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신청가능
  2.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거나, 특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운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방문 상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결과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또는 별도 요청)
  • 건강보험증 사본 (보호자)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지자체 요청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국고보조사업(예: 발달재활서비스)이나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서비스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및 범위: 발급된 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세부 내용 상이: 본 사업은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연령 기준, 지원 금액, 서비스 종류 및 신청 시기 등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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