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초기 아빠의 육아 참여를 보장하고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출산 초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의 유급휴가이며, 이 중 정부가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5일은 기업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남성노동자의 육아참여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아동당 월 30만원씩 최대3개월 지원(최대90만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0,760원, 하한액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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