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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법무부

범죄피해자 긴급생계비 대부

강력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긴급한 생계 유지를 위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더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 최대 1,000만원
  • 대부 조건: 무이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 항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

[목적]

  •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피해의 정도, 가구 소득 수준,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부서 또는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긴급생계비 대부 신청서
  • 범죄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후 심의 및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부금 상환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1577-1295) 또는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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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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