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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지자체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 첫째 25만원 24개월간 둘째 30만원 24개월간 셋째아 이상 45만원 2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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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②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첫째 25만원 24개월간
둘째 30만원 24개월간
셋째아 이상 45만원 24개월간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와 병행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보성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850-5672
[복지로-근거]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보성군보건소
보성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②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
신생아 출산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출생 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생 신고와 동시 신청: 출생 신고 시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읍·면 사무소 비치)
  • 신청인 신분증 (부 또는 모)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1부 (보성군 거주 및 출생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아와 부모의 관계 및 출생 순위 확인용)
  • 출생증명서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거주 의무: 지원 기간 중 보성군 외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출 시 반드시 해당 읍·면 사무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중단 사유: 자녀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시책 중복 여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출산 관련 시책(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른 출산 축하금)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 시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보성군청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성군청 주민복지과: 061-850-5151 (대표 번호 기준)
  • 각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 (거주지 관할 사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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