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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자체

보호아동생계지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아동 등 요보호아동에게 부가급여 및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 1.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340~560천원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년소녀가장 / 가정위탁 - 조부모 및 친인척, 제3자 가정 위탁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 등
    [복지로-지원내용]
  1.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340~56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또는 읍면사무소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3-460-228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인제군 체육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년소녀가장 / 가정위탁 - 조부모 및 친인척, 제3자 가정 위탁 아동

  •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소년소녀가정 아동: 아동의 친척(대리양육자) 또는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아동: 위탁부모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설보호 아동: 시설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신청 (대부분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에 한함. 시설보호 아동은 시설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년소녀가정 아동: 가족관계증명서(아동 기준), 대리양육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대리양육자 명의)
  • 가정위탁 아동: 위탁결정서,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위탁부모 명의)
  • 추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예: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주소 변경, 소득 변동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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