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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지자체

보훈가족 위문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위문물품 전달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청에서 지정한 위문대상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위문물품 전달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복지로-문의]
061-240-8932
[복지로-근거]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청에서 지정한 위문대상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보훈가족 위문 사업은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명단을 기반으로 자체 선정 및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문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위문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 보훈과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대상자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직접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문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에서 대상자 정보 보유)
  • 만약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관련 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위문 사업은 매년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위문 대상, 위문품/위문금의 종류와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위문품 또는 지원금을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문 대상자 선정은 보훈가족으로서의 예우에 중점을 두지만, 고령, 저소득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보훈청 (지역번호+1577-0606)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보훈 담당 부서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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