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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보훈단체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1) 지원사업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5만원 지급 -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월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6.25,월남)와 공상군경에게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 8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 -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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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단체 구성(국가유공자 등록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정 보훈단체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사업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5만원 지급
  •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월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6.25,월남)와 공상군경에게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 8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
  •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복지로-신청방법]
  • 보훈단체별 보조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예산편성
  •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후 정산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30-4702
    [복지로-근거]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합천군청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단체 구성(국가유공자 등록자)
지정 보훈단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
  • 개인: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일부 사업에 한함)

[준비 서류]

  • 보훈단체: 사업 계획서, 단체 현황, 재정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개인: 국가유공자증,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각 사업별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대표 전화: 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예: 서울지방보훈청, 부산지방보훈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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