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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보훈대상자 등 지원(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지급금액 :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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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월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20일(신청주의,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소급불가)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로 시에서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324-3132
    [복지로-근거]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기관 확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예: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를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 또는 다운로드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5. 수당 지급: 자격 심사 통과 시, 신청한 달부터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 대리 신청: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해당 지자체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증서 사본 또는 보훈 관련 사실 확인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 등본 (거주지 및 세대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보훈명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역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거주지 변경, 사망, 국적 상실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동일 명목의 타 지자체 보훈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대부분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며, 과거 지급분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기 확인 및 변경: 지자체 조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 내용이나 기준에 변동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또는 복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 (예: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 국가보훈부 1355 상담센터 (전반적인 국가보훈정책 안내, 지자체별 수당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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