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보훈대상자 설 명절위문금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관내 보훈대상자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격려하고자 함 ○ 지급금액 : 1인 60,000원 (연1회)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로 등록, 은평구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자 중 지급일 현재 은평구 관내 거주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1인 60,000원 (연1회)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351-701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은평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로 등록, 은평구 거주
○ 지원대상 :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자 중 지급일 현재 은평구 관내 거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훈청에서 연계된 보훈대상자 명단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신청이 필요하거나 정보를 갱신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지자체로 전입한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2. 보훈청 등록 이후 정보(계좌 등)가 변경되었으나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자동 지급 대상에 누락되었거나 새로이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온라인(정부24 등) 또는 우편 접수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방문 전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필요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자동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 또는 정보 갱신을 위해 방문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보훈대상자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확인용)
  • 본인(또는 유족 대표) 명의의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지급일 확인: 매년 설 명절 위문금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공지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정보 관리: 위문금이 입금될 계좌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동일한 명목의 위문금을 타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사망, 전출 등으로 보훈대상자 자격 또는 거주지 요건이 변동될 경우 위문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방자치단체 대표 민원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 120, 각 광역 시도 콜센터 등)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