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관내 보훈대상자들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격려하고자 함 ○ 지급금액 : 1인 60,000원 (연1회)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로 등록, 은평구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자 중 지급일 현재 은평구 관내 거주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1인 60,000원 (연1회)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351-701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은평구청
국가유공자로 등록, 은평구 거주
○ 지원대상 :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자 중 지급일 현재 은평구 관내 거주자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훈청에서 연계된 보훈대상자 명단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신청이 필요하거나 정보를 갱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온라인(정부24 등) 또는 우편 접수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방문 전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필요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자동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 또는 정보 갱신을 위해 방문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7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1회에 한함)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7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1.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2.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2만원 3.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월 12만원 4.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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