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국·공립병원 진료비를 감면합니다.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려 존엄하고 품위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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