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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 장례비 지원 1) 지급금액 - 보훈청 장제비 미지원 대상자 사망 : 500,000원 지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대상자 사망 : 300,000원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확인 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자에 대한 국가 보훈대상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보훈청 장제비 미지원 대상자 사망 : 500,000원 지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대상자 사망 : 3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으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21-4212
    041-521-6212
    [복지로-근거]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신청
    천안시 동남구청 ,서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확인 후 지급
  1.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자에 대한 국가 보훈대상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확인: 사망일로부터 통상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장례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례비 지원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장례를 주관한 자의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하는 경우) 고인의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 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례를 주관한 유족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대상자의 종류(예: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참전유공자 등)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금액,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망일시금에 장례비 성격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별도의 장례비 지원은 없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전국 보훈(지)청 (관할 보훈청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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