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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지자체

보훈수당 및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지급금액 - 보훈수당 : 만75세미만 월7만원, 만75세이상 월11만원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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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보훈수당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 대상자의 사망시 유가족의 신청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1)지급금액
  • 보훈수당 : 만75세미만 월7만원, 만75세이상 월11만원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훈수당)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사망위로금)1회성 지급이므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36-7407
    [복지로-근거]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내 행정복지센터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오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1. 보훈수당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 대상자의 사망시 유가족의 신청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훈수당 (보훈급여금 및 각종 수당):
    •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시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되며, 이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참전명예수당 등 일부 수당은 만 65세 이상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정확한 신청 시기와 절차는 대상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망자의 유족(법에서 정한 유족의 순위에 따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사망위로금은 해당 지자체의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보훈수당:
    • (최초 등록 시)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등록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세부 서류는 대상별 상이)
    • (참전명예수당 등)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 등
  2.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족관계 확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사망 당시 주소지 확인용)
    • 기타 보훈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신청서 양식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수당 지급이 계속되며,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명목의 이중 수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변동: 수당 및 위로금 지급액은 매년 법령 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상 변동 신고: 주소지 변경, 사망, 혼인, 자녀 출생 등 신상 변동 발생 시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특히 사망위로금의 경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추가적인 수당이나 위로금,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舊 국가보훈처) 대표 전화: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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