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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지자체

보훈의 달 장기입원 및 불우 국가유공자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기입원 및 저소득 가정 국가유공자에게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위문 1회 가구당 10만원 지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보훈단체에서 추천받은 장기입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1회 가구당 10만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625-2988
[복지로-근거]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천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서 추천받은 장기입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의 경우)
  2.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보훈처 홈페이지 또는 보훈지청 비치)
    b. 필요 서류 준비 및 첨부
    c.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 혹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서류 업로드
    d.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준비 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택 1 또는 해당 사항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연금수급 증명서 등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입원 확인서 (장기입원 대상자에 한함): 입원 기간, 병명, 주치의 소견 등이 명시된 병원 발행 서류 1부
  6. 기타 보훈지청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문금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위문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대표 콜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각 지청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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