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사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저변 확산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8천원)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8천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50-2219
[복지로-근거]
국가보훈기본법
[복지로-접수처]
구리시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대부분의 보훈행사는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관련 보훈단체에서 주관하며, 행사별로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UN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국제 교류 및 지원 사업입니다.
노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수당 지원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연2회-상,하반기/ 1회 10만원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로 격려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상품권(2만원) 지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영예로운 삶 지원 ㅇ참전명예수당 지원: 매월 1회, 월6만원씩 지원(2019.1월~, 도비) ㅇ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월2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유족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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