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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료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인건미 미지원 시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3
5세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차액보육료 1인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바우처)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280-4763
[복지로-근거]
전라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
[복지로-접수처]
14개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인건미 미지원 시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민간가정 어린이집 3
5세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보통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포함)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또는 이용계약서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육료 납부 확인서 (어린이집에서 발급, 실제 납부한 보육료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보호자 명의 계좌)
  • (해당 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추가 자료 요청 가능성 있음.

[유의사항]

  • 자격 유지: 매월 보육료를 정상 납부하고 어린이집 재원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자격 상실 시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타 보육료 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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