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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자체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계속되는 출생률 감소에 대해 출산 및 자녀양육가정의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 속 주민 체감도 높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추진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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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가.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북구로 출생신고한 세대
나.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북구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복지로-문의]
051-309-4437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쓰레기봉투 및 납푸필증의 무상제공 대상 및 지급량)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

받을 수 있는 조건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가.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북구로 출생신고한 세대
나.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종량제봉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수령 가능하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신생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신생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2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종량제봉투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경: 지원 신청 후 부산광역시 북구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청소행정과: (대표 전화번호는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별 대표 전화번호는 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120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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