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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자체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25일 5만원 계좌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매월 참전유공자 시 통보명단과 전출입 사망 확인으로 대상자 확정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25일 5만원 계좌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전입,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05-4318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매월 참전유공자 시 통보명단과 전출입 사망 확인으로 대상자 확정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을 교부받거나,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에 명시된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갖춥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자격 충족 시 신청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구청 홈페이지)
  • 참전유공자 증서 사본 1부 (국가보훈처 발행)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동: 부산진구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오니, 거주지 변동 시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참전유공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사망하시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망 시에는 사망월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가족은 지체 없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목의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신청 전에 궁금한 사항이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051-605-4361 (대표번호이며, 관련 부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별 대표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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