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25일 5만원 계좌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매월 참전유공자 시 통보명단과 전출입 사망 확인으로 대상자 확정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25일 5만원 계좌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전입,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05-4318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매월 참전유공자 시 통보명단과 전출입 사망 확인으로 대상자 확정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신청 방법]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보훈병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안장된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을 찾아 따뜻한 품으로 돌려보내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1인당 100,000원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1인당 1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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