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부산시는 모든 영유아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신설, 민간·가정 어린이집 전환, 기존 시설의 증개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영유아에게 열려 있으나, 한정된 정원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신청 방법]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어린이집 또는 아이사랑 포털에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계속되는 출생률 감소에 대해 출산 및 자녀양육가정의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 속 주민 체감도 높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추진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통합에 기여하고자함 -출산지원금 : 1회 1,000천원 -양육지원금 : 월 100천원, 최대 36개월 지급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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